자격증정보

조리기능사 자격증 정보(한식,양식,일식,중식,복어)


▶ 개요


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, 구입,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, 유지하고,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, 위생학적,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·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.


▶ 수행직무


한식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, 구입,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함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, 유지하고,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, 위생학적,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임.

취득방법


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
관련학과전문대학이상의 식품영양학과 및 식생활학과, 조리관련 학과 등
시험 과목
필기: 재료관리,음식조리 및 위생관리
실기 : 조리 실무
검정방법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 (60분)
실기 : 작업형 (70분 정도)
합격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
출제경향


요구작업 내용지급된 재료를 가지고 요구하는 작품을 시험 시간 내 1인분을 만들어 내는 작업
주요 평가 내용위생상태(개인 및 조리과정) / 조리의 기술(기구취급, 동작, 순서, 재료 다듬기 방법)


작품의 평가


- 정리정돈 및 청소


진로 및 전망


-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 및 기업체, 학교,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자영업경영·업체간, 지역 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 

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 


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업, 허가면적 120㎡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시·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둔다. 

(법 제 20조)다만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그러하지 아니함.

 (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 36조)실시 기관명 : 산업인력공단

제과기능사 자격증 정보


▶ 개요


제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빵을 제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.


▶ 수행직무


제과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 작성, 재료 평량을 하고 각종 제과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 하여 반죽, 발효, 성형, 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과자류를 만드는 업무 수행

취득방법


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
관련학과제과제빵학과, 식품가공학과 등.
시험 과목
필기 : 과자류 재료,제조 및 위생관리
실기 : 제과 실무
검정방법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(60분)
실기 : 작업형(3시간 정도)
합격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응시자격제한 없음

출제경향


- 제과평량, 반죽(발효), 성형, 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요구하는 제빵작품을 만드는 작업 수행.



진로 및 전망


- 식빵류, 과자빵류를 제조하는 제빵 전문업체, 비스킷류, 케익류 등을 제조하는 제과 전문생산업체,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, 손작업을 위주로 빵과 과자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빵집이나 제과점, 관광업을 하는 대기업이 제과, 제빵부서,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, 장기간 여행하는 해외 유람선이나 해외로 취업이 가능하다. 현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취직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, 제과점에 따라 자격수당을 주며, 인사고과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해당 직종에 점차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제과제빵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격직종이다.

실시 기관명 : 한국산업인력공단

제빵기능사 자격증 정보


▶ 개요


제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빵을 제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.


▶ 수행직무


제빵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 작성, 재료 평량을 하고 각종 제빵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반죽, 발효, 성형, 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빵류를 만드는 업무 수행

취득방법


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
관련학과제과제빵학과, 식품가공학과 등.
시험 과목
필기 : 빵류 재료, 제조 및 위생관리
실기 : 제빵 실무
검정방법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(60분)
실기 : 작업형(4시간 정도)
합격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응시자격제한 없음

출제경향


- 재료계량, 반죽(발효), 성형, 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요구하는 제빵작품을 만드는 작업 수행.



진로 및 전망


- 식빵류, 과자빵류를 제조하는 제빵 전문업체, 비스킷류, 케익류 등을 제조하는 제과 전문생산업체,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, 손작업을 위주로 빵과 과자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빵집이나 제과점, 관광업을 하는 대기업이 제과, 제빵부서,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, 장기간 여행하는 해외 유람선이나 해외로 취업이 가능하다. 현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취직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, 제과점에 따라 자격수당을 주며, 인사고과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해당 직종에 점차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제과제빵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격직종이다.

실시 기관명 : 한국산업인력공단